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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CDM 사업에 대한 국내 검증기관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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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58호) 제30조제7항 관련입니다.

2. 국내 CDM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이 국내 외부사업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외부사업 절차에 따른 감축량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시 '인증실적 미전환 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국내CDM 사업의 국내검증기관 검증기관 관련 알림_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