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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쇄등록부 정보공개 기능 도입 안내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상쇄등록부 정보공개 기능을 도입하오니

외부사업 승인 신청 및 감축량 인증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정보 비공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사업 승인 신청 및 감축량 인증 신청 시 자동으로 정보비공개 신청 창으로 이동
(1회 신청 이후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하여 신청바랍니다.)

도입일시 : 2017년 3월 2일(목) 09시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