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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외거래 신고 절차 변경 안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개정('18.5.1)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 신고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배출권등록부시스템에서 거래 신고 작성 및 거래합의 공증서류 주무관청으로 우편송부
- 변경 : 배출권등록부시스템에서 거래 신고 작성 및 거래합의 공증서류(스캔본) 파일 첨부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래합의 공증서류는 배출권등록부에서 장외거래 신고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우편으로 따로 송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