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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정개발체제 임시실적 인정에 대한 안내
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제4항* 관련입니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1년 이후에 발생한 청정개발체제 임시실적(Provisional CER)은 지침 제8조제2항제2호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파리협정 제6.4조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3. 하지만 유엔의 전환 절차*가 완비되지 않아 제28조제4항에 따른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23년까지 유치국에 전환신청 후, 2025년까지 유엔에서 사업 전환을 승인

4. 이에, 해당 국외 외부사업의 '21년 이후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검증보고서 제출기한 적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3.12)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