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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상쇄배출권 이월 및 제출 관련 안내
'17년 상쇄배출권을 이월 및 제출할 업체는 이월 신청 및 제출 신고 하기전에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배출권등록부(https://etrs.gir.go.kr) 공지사항 참고


< '17년 배출권 이월 >
 - 업체 배출권 이월 신청 : '18년 5/31(목) ~ 6/11(월) 13시~17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월 신청 승인 및 반려 : '18년 6/12(화) ~ 6/21(목)

   * 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는 '17년 배출권을 이월하실 수 없습니다.

< '17년 배출권 제출 >
 - 업체 배출권 제출 신고 : '18년 5/31(목) ~ 7/2(월) 13시~17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배출권 제출 신고 승인 : ~ '18년 7/2(월)

  * '17년 인증배출량/추가할당량/할당취소량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업체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 및 제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17년은 1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로 '17년 배출권 제출시 차입은 하실 수 없습니다.(차입은 계획기간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