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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인증배출량/추가할당량/ 할당취소량 이의신청업체 2017년도 배출권 제출 및 이월 안내
'17년 인증배출량/추가할당량/할당취소량에 대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업체는 아래 일정에 따라 '17년 배출권 제출 신고 및 이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업체 '17년도 배출권의 제출
  - 업체 배출권 제출 신고 : '18.7.31(화) ~ 8.9(목) 13시~17시 (주말 제외)
  - 주무관청 검토 및 승인 : '18.7.31(화) ~ 8.9(목)


2. 이의신청업체 '17년도 배출권의 이월
  - 업체 배출권 이월 신청 : '18.7.31(화) ~ 8.9(목) 13시~17시 (주말 제외)
  - 주무관청 검토 및 승인 : '18.7.31(화) ~ 8.9(목) 


   *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17년 배출권 이월 불가

3. '17년도 배출권 이월의 제한
 - 제1차 계획기간 최종 연평균 할당량의 10% +2만톤으로 이를 초과하여 배출권 이월시, 초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4. 제1차 계획기간 최종 연평균 할당량 확인방법
 - NGMS 시스템 > 배출권거래제 > 할당량 통보 > 할당량 조회 > 1차 계획기간(2015~2017) 선택 > 조회


5. '17년도 배출권 거래
- 거래소 거래 : ~'18.8.9(목) 12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스템)
- 장외거래 신고 : ~ '18.8.9(목) 17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 배출권거래 > 장외거래신고)

  
6. 배출권의 차입
 -  차입은 해당 계획기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위해 제2차 계획기간인 '18년도의 배출권 차입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