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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쇄등록부시스템(ORS) 해외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관련 기능 서비스 계획 안내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해외 외부사업의 감축량 인증 등이 가능함에 따라,
5월 23일부터 해외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해외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관련 기능>
- 해외 외부사업 신청
- 해외 감축량 인증 신청
- 해외 인증실적 거래
- 해외 상쇄배출권 전환

* 해당 기능(절차)는 기존 국내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의 기능(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