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알림
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제5항 관련입니다.

2.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22.11.24) 계기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에 따라 상기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치국 입국 불가 등에 의하여 '23.12.31까지 인증 신청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