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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배출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배출권 이월과 차입, 배출권 제출은 언제 할수 있나요?
인증배출량에 대해 이의신청한 업체는 인증배출량을 재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서 배출권 이월 신청, 차입 신청, 배출권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월 및 차입신청에 대한 승인이 같은 기간(인증배출량 재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이루어지므로 배출권을 제출하기 전에 이월 및 차입 신청을 먼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