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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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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3호 및 31조 제2항제3호 관련입니다.

2. 금번 COP26의 CMA3 12b 75b항에서는 ‘21년 이전의 CER을 국가 NDC로 사용할 경우 6.4조 등록부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6.4조 등록부를 만들때까지 UN에 ’13년 이후 등록한 CDM사업(국내·국외) 중 ‘21년 전 발생한 CER은 취소하지 않고 외부사업으로 승인·인증 신청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외부사업 지침 별지7호 제출·확인은 종전과 같음
 
붙임 : CMA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