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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 등록('23.7.17 기준)
첨부파일
극소규모 양식(산림부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및 제28조 참고)

개 정 :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14A-003-Ver02)
개정사유 : 외부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극소규모 양식 개정
* 산림분야 인증유효기간 변경(갱신형 15, 고정형 불가)

<첨부파일>
1. [극소규모]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14A-003-Ver02)_사업계획서
2. [극소규모]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14A-003-Ver02)_모니터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