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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DM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신청 시 외부사업 국문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나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문요약서는 외부사업 승인 신청 후 상쇄등록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별도로 작성 및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