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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권을 인증배출량보다 적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출권을 인증배출량보다 적게 제출하면 부족한 수량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입니다.

[의무준수] > [과징금조회] 메뉴에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