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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권등록부에서 정보공개하고 있는 항목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배출권등록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0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
   - 1호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 4호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2. 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정보
   - 1호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 배출권 할당량
   - 2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및 할당의 조정량
   - 3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조정의 취소량
   - 5호 제출된 배출권 수량
   - 6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 7호 상쇄배출권 전환 및 제출 수량
  
* 4호 배출권 거래의 신고에 따른 배출권 이전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