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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쇄제도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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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농식품부)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외부사업 승인 신청)
제1항제2호 (...)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제1항 (...)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첨부파일은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 극소규모 양식_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