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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외거래신고 시 거래구분이 매매와 기타로 구분되는 데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6조]에 따르면 배출권 장외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업체)간의 1:1 거래를 통한 일반거래는 매매로 간주하며, 그 외 거래(파생거래 등)는 기타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파생거래 예시
스왑(swap) : 서로 다른 자산간 교환하는 형태의 거래
이행연도가 다른 배출권의 교환(17할당배출권과 18할당배출권과의 교환) 또는 종류가 다른 배출권의 교환(17할당배출권과 17상쇄배출권과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