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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쇄배출권(KCU) 전환 기한 변경에 대한 시스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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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시행 2023.11.9.) 제34조제1항 관련입니다.

2. 외부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의 상쇄배출권(KCU) 전환 기한이 5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까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스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