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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알림
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제4항 관련입니다.

2.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20.9)」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20.12.31 이전에 발생한 감축량은 '22.12.31 까지 인증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부사업자분들께선 기한 내에 감축량을 인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