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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당대상업체 대상 기준이 사업장입니다. 장외거래신고에 첨부되는 공증합의서류 작성시, 사업장명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배출권거래제도는 대상업체 지정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는 배출량 기준이 사업장 기준과 업체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해당 사업장과 업체는 모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배출량 기준이 사업장 기준일지라도 장외거래는 업체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공증합의서류의 업체명, 날인 등은 할당대상업체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류에 업체명과 함께 사업장명을 명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