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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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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시장조성자를「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