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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외부사업 관련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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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외부사업 관련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계획 관련입니다.

□ 운영 현황

  ○ (시기) 정기 4회(분기 1회) 개최로 ORS 게시
  ○ (제출) 심의 안건은 개최일로부터 최소 3주(15 근무일) 전까지 제출 내용에 한하여, 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후 안건 상정
  ○ (방식)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안건은 현행과 같이 서면으로 진행하되, 위원 간 심층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 심의

□ 계 획(안)

  ○ (목적) 분기별 1회 개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