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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사업이 심의승인된 상태에서 인증실적(KOC)를 발급 받으려면 착수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따라 착수신고를 해야 하며, 시스템 상으로 착수신고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이미 시작한 CDM 사업 등)에는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 착수 일자만 선택하여 착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