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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 공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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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 공개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 (법 제11조제3항제1호)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
법 제11조제3항제4호)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제14조제2항제1호) 법 제8조의2제3항·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제14조제2항제2호)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제14조제2항제3호)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제14조제2항제4호)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제14조제2항제7호)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제14조제2항제8호)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의 수량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정보 공개사항을 개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