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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C20-22의 상쇄배출권(KCU) 전환기한 알림
1.「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8조제4항 관련입니다.

2. 외부사업 지침에 따라 ‘20.12.31 이전에 발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22.12.31까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한 내에 상쇄배출권(KCU)로 전환신청하지 않은 KOC20-22는 소멸될 수 있으니, 관련 외부사업자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