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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계획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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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

  ○ (시기) 정기 4회(분기 1회), 수시 1회(필요시) 개최로 ORS 게시(’20.12.4)

  ○ (제출) 심의 안건은 개최일로부터 최소 3주(15 근무일) 전까지 제출 내용에 한하여, 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후 안건 상정

  ○ (방식)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안건은 현행과 같이 서면으로 진행하되, 위원 간 심층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 심의

□ 운영 계획

  ○ (목적) 할당업체가 인증량에 대해 이의 신청한 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개최, 추석 연휴로 인해 인증 결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기 변경

  ○ (변경) 제40차 인증위원회 추가(7. 21∼23), 제41차 인증위원회 개최 시기 변경(9. 27∼28 → 9. 13∼14)

 운영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