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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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2023년 배출권의 이월, 차입, 제출 시기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배출권 거래 및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배출권거래법」 개정 완료(법률 제20229호, ‘24.2.6) 및 ’25.2.7. 시행 예정이나, 작년과 같이 2023년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에도 동일하게 우선 적용 「배출권거래법」 (법률 제20229호, ‘24.2.6., 일부개정)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 등 관련 조항 연내 추가 개정 완료 예정 가. 이월 : 2023년 배출권의 이월신청 기한을 ‘24.8.30(금) 16:00 까지로 함 나. 차입 : 2023년 배출권의 차입신청 기한을 ‘24.8.30(금) 16:00 까지로 함 다. 제출 : 2023년 배출권의 제출신청 기한을 ‘24.8.30(금) 16:00 까지로 함 * 업체별 신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차입 신청 이후 배출권 제출 신청을 하도록 함 ※ 기타 자세한 이월·차입·제출 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문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