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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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년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변경 계획
□ 운영 현황 ○ (시기) 정기 4회(분기 1회), 수시 1회(필요시) 개최로 ORS 게시(’20.1.8) ○ (제출) 심의 안건은 개최일로부터 최소 3주(15 근무일) 전까지 제출 내용에 한하여, 위원회 상정 여부 검토 후 안건 상정 ○ (방식)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안건은 현행과 같이 서면으로 진행하되, 위원 간 심층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 심의 □ 계획 수정(안) ○ (목적) 코로나 19로 할당업체의 배출권 정산이 7월 말로 순연됨에 따라 제33차 인증위원회 감축량 인증실적으로 정산 활용 ○ (변경) 제33차 인증위원회 개최 시기 변경(7. 27∼29 → 7.20∼22) ○ ’20년도 정기 배출량인증위원회 개최 일정은 첨부파일(붙임.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계획 변경)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