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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이월 및 배출권 제출 안내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이월 및 배출권 제출 안내

  * 배출량 인증 및 추가할당·할당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이월 신청 기간

   - ’21.7.30(금) ∼ 8.9(월)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제출 신고 기간

   - ’21.7.30(금) ∼ 8.9(월) 13시 ∼ 17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의신청 업체의 ‘20년도 배출권(KAU20) 최종 거래일 : ’21.8.9(월)


   ※ 단, 이의신청 업체의 이월 신청 및 배출권 제출 기한은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이 7.31일 이후로 변경될 경우 변동가능
      (이의신청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또한, ‘21년도 배출량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조사표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NGMS로그인-배출권거래제-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