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FAQ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업체가 합병, 분할되어 권리의무승계를 통보받았습니다. 배출권등록부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업체가 합병, 분할, 상속 등에 의해 권리의무승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권등록부의 배출권 이전을 위해서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는 양도자가 작성해야 하며 양수자는 양도자가 신고한 권리의무승계 내역을 배출권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배출권거래] > [권리의무승계신고] 메뉴에서 [등록] 클릭
2. [권리의무승계신고] 화면에서 양수자 업체 검색해서 선택
3. 배출권 변동량(승계 수량) 작성
4. 승계일, 처리 유형 선택 후 승계 사유 작성
5. [상세보기]에서 [신고] 클릭
6. 권리의무승계 신고 완료

* 주무관청 요청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합의서류 첨부 후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