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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외부사업이 가능한가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라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같은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CDM 사업의 경우에는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외부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